• 2023. 2. 5.

    by. Pizza&Beer

     

    매년 물가 오르는 것이 체감될 정도로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모두가 관심이 많을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최저임금이란?

     

     

       먼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며, 1인 이상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병과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병과란,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반 시에는 벌금과 징역 둘 다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그렇다면 2023년 최저시급 및 월급은 얼마일까?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바로 9,620원 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전년도 대비 5.0% 인상되었으며, 주 40시간 기준(주휴수당 포함)으로 월급은 2,010,580원

        으로 드디어 2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3. 2023년 최저임금 계산은 어떻게 할까?

     

     

      최저시급 모의 계산해보기 :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div1

     

      본인이 받는 시급이나 주급에 대하여 임금 계산을 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저임금 모의계산

      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임금 계산기가 간편하긴 간편하지만, 이 사이트는 정확하게 본인이 수치를 기입

      서 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주휴수당은 뭐에요?

    주휴수당이란 근로자들의 휴일 생계를 보장하고자 만든 것으로 근로자는 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을 하지 않더라도 일일분의 임금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간제근로자(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조건으로는 일주일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해야 합니다. 

     

     


     

    5.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방법 외에도 인터넷에 간편하게 주휴수당 계산기 검색하면 나오니 편리

     하게 계산해보세요!

    • (복잡) 주휴수당 = 일주일 근무 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단순) 주휴수당 = 일주일 근무 시간 × 시급 × 20%

     단순하게, 주일 동안 받는 금액의 20%가 주휴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6. 주휴수당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인가요?

     

     

     

     이 폐지안은 그동안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 출범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곳에서 폐지안에 대해 내용을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 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해야되어야 하는 쟁점들이 사법적 판단에 맡겨져 현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최저임금' 또한 결정 기준, 결정구조 등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기존 제도를 없애고, 미래지향적 노동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내용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수순을 밟게 된다면 급여총액은 줄어들게 되며, 회사가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면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35시간치 임금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크게 이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측 간 의견을 조금씩 조율하며 해결해나가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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