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12.

    by. Pizza&Beer

     

     

    2023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도 어느덧 중순으로 가고 있어요!

    자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면 매년 치야하는 연례행사 중 하나가 자동차세 납부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 차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1. 자동차세란?

     

     

     - 자동차세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갖고 있을 때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며 지방세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주행은 하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매년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1년에 6월과 12월 총 2번을 내야 하며, 자동차세는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가격이 책정됩니다.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미납이라도 하게 된다면 미납금에 대한 과세가 붙게 되고, 기간에 따라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납부기간 안에 납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배기량이란?

     => 엔진 실린더에서 한번 흡입하는데 들어오는 공기의 양을 뜻하며 단위는 cc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2,700cc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엔진이 한번 돌아가는데 2,700cc 만큼의 공기를 흡입하여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자동차별 배기량 과표와 세율(영업용과 비영업용)

     

     

    - 각각의 차량마다 배기량이 다르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이 다르고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서 같은 배기량이라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세 부분에서 혜택을 받지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로 운행하고 있는 그랜저와 일반 승용차로 운행하는 그랜저의 배기량은 같지만,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차이로 인해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가 달라집니다.

     

     


     

    3. 차량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1) 경차

     - 모닝, 레이, 스파크, 캐스퍼 등의 경차는 보통 배기량이 1,000cc이며, 이런 경차들의 자동차세는 1,000cc 이하는 cc당 80원이 부과되는데 1,000cc 이하의 차량은 1년에 약 7만 5천원에서 8만원 선으로 측정이 되며, 여기에 지방세 30%를 더해서 최종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는 10만원 초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차는 일반 승용차와는 달리 1년에 2번 분납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번 납부해야하니 경차 타시는 분들은 이 점 꼭 기억하세요!

     

     

     

    2) 준중형차

     - k3, 아반떼 등의 준중형 차량은 보통 1,600cc이하의 배기량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준중형 차량들은 cc당 140원이 부과됩니다.

     

     

    계산을 하면 140원 x 1,600 cc = 224,000원이 되며 여기에 지방세 30%(67,000원)을 더해주면 납부해야 될 자동차세는 총 291,000원이 됩니다. 

     

     

     

    3) 중형자동차 이상

     - 1,600cc 이상의 배기량을 갖고 있는 중형 자동차 이상의 차량들(그랜저, G80, GV80 등)은 cc당 책정되는 세액이 200원으로 동결이 되는데 이 말인 즉, 1,600cc 이상의 차량들은 cc당 200원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cc의 차량과 3,000cc의 차량은 cc당 부과되는 세액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2,000cc 중형 자동차의 대표적인 차량인 소나타 2.0으로 계산을 해보면 200원 x 2,000cc = 400,000원이 나오며, 여기에 지방세 30%(120,000원)를 더해주면 납부해야 될 자동차세는 총 520,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3,000cc 차량도 위와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네시스의 G80 들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세를 계산해보면 200원 x 3,000cc = 600,000원이 나오며, 여기에 지방세 30%(180,000원)을 더하면 납부해야 될 자동차세는 총 780,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4. 차량 배기량 계산시 참고해야 할 사항들

     1) 3년 이후부터는 5%씩 감면

        - 영업용이 아닌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3년을 주행하면 그 이후부터는 세금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지게 되며 1년에 5%씩 감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년째부터 5%씩 감면되며 최대 감면 비율은 50%까지라고 합니다.

     

     

     2) 외제차도 배기량(cc)에 따라 자동차세 부과

        - 많은 분들이 '외제차는 세금이 많이 나오겠는데?'라고 생각하실텐데,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며 외제차의 경우도 국산차와 동일하게 cc당 세금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배기량의 국산차와 외제차는 자동차세가 비슷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5. 자동차세 확인하는 방법(feat. 위택스)

        - 어플을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자동차세(소유)

     

    www.wetax.go.kr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사이트인 '위택스'로 연결되며 여기에서 차량 용도와 차종 구분을 본인에 맞춰 입력을 하면 금액이 산출됩니다. 

     

     

    제 자차 기준으로 입력해봤는데 위와 같이 배기량 2,700cc 차량으로 계산을 하면 351,000원이 나오게 되며 이 계산은 대략적인 계산 방법이라 참고하셔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율

     - 자동차세의 연납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납부 시기별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 1월 : 2 ~ 12월 총 11개월분의 7%
    • 3월 : 4 ~ 12월 총 9개월분의 7%
    • 6월 : 7 ~ 12월 총 6개월분의 7%
    • 9월 : 10 ~ 12월 총 3개월분의 7%

     

     

    연납 신청은 1,3,6,9월의 매월 16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별도로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 2번에 걸쳐서 각각 전반기와 후반기분으로 부과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3년 자동차세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혜택들을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을 많을 것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1,3,6,9월에 연납신고를 하셔서 할인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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